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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명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o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공포한 날 시행)

- (현행)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 (개정)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o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 수급행위 처벌강화 (공포한 날 시행)

- (현행)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o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이른바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공포한 날 시행)

o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 (공포한 날 시행)

- (현행)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10월중순) → (개정) 5.31까지, 만약 기한 내 미체결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 6.30까지 결정

o 보험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근거 (공포 6개월 후 시행) 

o 그 밖에 부당이득 징수금과 보험료간 상계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였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이나 실직했다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는 6월 20일께 고지서를 받아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되던 것을 2개월 연장하여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됨.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퇴직 직전 지급받은 성과급 등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기간 전체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보수월액 ? 당해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재직기간(개월)으로 나누어 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임의계속 적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대통령 공약사항)한데 이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의계속 신청 및 납부 편의까지 개선됨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수급행위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무장 요양기관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4)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수가협상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건정심 의결(‘12.5.24)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되어 금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시기가 5월말까지 앞당겨져 적용된다.

5) 보험료 체납 등 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연체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2년경과 장기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장기체납자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그 밖의 법률 개정사항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의 보험료와 상계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항)

보험료 고지 송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5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등은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은 건실해지고, 실직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welfare-d.kr/news/articleView.html?idxno=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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