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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정부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병역의무 2년 마친 후 복학시 : (기존) 22세 미만 → (개정후)24세 미만)

이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되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약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최대 10,000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무원 채용할당제 적용, 각종 과태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혜택)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모 또는 부와 아동) 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최대 10,000여명의 병역의무이행자를 자녀로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복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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