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8일 실습확인서를 꾸며 써준 뒤 사회복지과 졸업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인 이씨는 올해 초 허위 실습확인서(120시간)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경북지역 한 전문대학 졸업생 7명으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돈만 낸 채 한 번도 실습하지 않은 이들에게 확인서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졸업생 지인의 부탁으로 그랬다"며 "대부분 연세가 높아 실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내고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들의 나이는 50∼7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7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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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