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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13.8.13)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2)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복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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