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13.8.13)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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