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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운영 비용 및 재원에 정부·지자체 출연금 지원 개정안 발의
공제회 사업 중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 법률안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지원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또 공제회 사업 중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ㆍ안홍준ㆍ이만우 조명철ㆍ정우택ㆍ정희수 김춘진ㆍ김동완ㆍ이주영 이명수ㆍ이종진ㆍ이한성 이에리사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에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신의진ㆍ고희선ㆍ윤명희ㆍ이현재ㆍ손인춘ㆍ김기선ㆍ신경림ㆍ강은희ㆍ유재중ㆍ류지영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길이 막혔었다.

한편 공제회 재원은 2011년에 정부로부터 설립지원비 10억 원만 지원받았을 뿐 2012년에는 지원 받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활성화에 필요한 회원 확보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제회 기본운영자금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는 현재 기본운영자금으로 2012년 7월 2억원, 2013년 3월 1억원 등 은행으로부터 추가 차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공제회에서는 2013년도 추경 예산안 28억 원(운영비 10억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8억원)의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로부터 설립비 30억원(2010년) 이외에 운영비로 2011~2013년 3년간 매년 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설립 공제회 중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 받았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각종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제회의 보험상품을 통한 피해대책 법적근거 마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돼 공제회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회복지 관련 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지침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백재현·유승우·박수현·박남춘·전순옥·이찬열김춘진·홍종학·신장용·문희상·정청래·김성곤·이해찬·이윤석·김광진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공제회의 책임공제 의무가입 조항에 기존 시설 운영자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자의 안전사고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화재나 안전사고 등 손해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확대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와 종사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오제세ㆍ최동익ㆍ배기운ㆍ문병호ㆍ민홍철ㆍ전해철ㆍ홍종학ㆍ이한성ㆍ안홍준ㆍ유재중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출처 :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0&Seq=216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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