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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실직·은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19만여명으로 늘고 이들에 대해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 등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자격 전환 후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2011년 기준 46.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가입자가 5월(5.2∼5.31)에 퇴직하면 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10일까지이므로 7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이 적용된다.


한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4.17)해 조만간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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