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정책 일원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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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아동은 17세 이하, 청소년은 9∼24세로 정의하되 24세 이하를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고 각 광역시·도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해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학대 사건 수사 검사와 친·인척까지로 넓혔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 주체에 아동·청소년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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