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노인복지 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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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선진 주요국가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인구의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일본도 일찍부터 ‘노·노가정’이 사회문제가 됐다. 2006년 기준 전체 가구의 11%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28%는 70세 이상 노인이 가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고령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이 같은 노·노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개호(介護·간병 또는 수발의 의미)보험 두 제도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왔다.
기초노령연금은 1961년 국민연금제의 하나로 실시돼 48년째를 맞았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60세 사이에 2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65세가 되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이 지급된다.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세대 평균소득의 약 60%를 노령연금이 차지하고 있고, 이를 받는 노인 세대 중 61%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짧은 역사 탓에 노인 인구의 25%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2만∼8만4000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2000년 시작된 개호보험의 경우 40세 이상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경증환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료가 필요한 치매·뇌혈관 장애 등 15개의 중증 질병으로 판명되면 보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홀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에게만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 가족의 부양이 불가능한 치매환자라도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등급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등급으로 이뤄진 반면 일본은 도입 당시 6단계였던 것을 2005년부터 요지원(要支援·예방이 필요한 사람) 2단계, 요개호(要介護·요양이 필요한 사람) 5단계 등 총 7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