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교육을 수료하신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140호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4.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2. 시행일정 등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사이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험관리수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전화 : 1544-424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복지넷(http://www.bokji.net/)
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140호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4.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요양보호사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2. 시행일정 등
횟수 |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
제1회 | ∙인터넷: 2010.7.12(월)∼7.16(금) ∙방 문: 2010.7.12(월)∼7.17(토) | 2010.8.14(토) 09:30. | 2010.8.28(토) | 시험장소는 2010. 8. 0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별도 공고함 |
제2회 | ∙인터넷: 2010.10.25(월)∼10.29(금) ∙방 문: 2010.10.25(월)∼10.30(토) | 2010.11.27(토) 09:30. | 2010.12.11(토) | 시험장소는 2010. 11. 15(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사이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험관리수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전화 : 1544-424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복지넷(http://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