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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방향은 ‘인건비+α’
현재 포괄 보조금 방식 탈피 목소리 높아

포괄보조금+항목별보조금 절충 대안 제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방식을 현재의 포괄 보조금 방식에서 탈피해 ‘인건비+α’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최로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향을 인건비를 보장해 주고 여기에 +α로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인건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인건비에 대한 예측 및 경력보장이 가능하고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질 높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고려사항으로 복지관 면적과 복지관의 지역특성, 특화사업에 따른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현재의 포괄보조금 방식과 항목별 보조금 방식을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 관장에 따르면 포괄 보조금 방식은 예산의 집행이 용이하고 개별 복지관의 특성에 따른 운영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지출 결정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또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운영이 부실한 시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매년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절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상요구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흡하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항목별 보조금 방식은 보조금의 산출근거가 항목별 산정에 근거하므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된 인력확보 및 서비스비용의 산출이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소극적 시설 운영이 우려되며 정기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항목별 보조금 방식은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

 

최 관장은 “대안적 방식으로 현재의 포괄 보조금 방식과 항목별 보조금 방식을 절충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와 표준사업비는 전액 지원하고, 특화사업비는 사회복지관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최 관장의 설명이다.

 

조민호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도 “현재 지자체 보조금의 총액은 직원 인건비에도 못미치고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정부의 사회복지관 정부의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각 항목별 지원으로 인건비는 기준 인력의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는 사업신청을 받아 지역특성별로 고려해 세분화하고, 관리운영비는 복지관의 규모와 시설 노후화의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 된 지원 기준표를 개발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실장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방향은 성과 연계방식의 도입”이라면서 “운영비 지원을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포괄예산의 정액지원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운영비+서비스 계약 사업비’ 방식으로 제시했다.

 

류 실장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인건비와 사업비, 일반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은 현재와 같이 지원하고, 구매계약이 체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가와 수량에 기초해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방식도 현재의 단순 비율 차원에서 기능 또는 세출항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잇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진우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오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괄보조금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장은 “항목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관은 생활시설의 지원 기준이 되는 이용정원, 사업종류 등으로 획일적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목별 보조금인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융통성과 자율성이 전혀 없다”면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원 받지 않을 경우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탄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성과 자율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복지의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라며 “그러나 재정 지원에 따르는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의 강화로 인한 자율성 축소와 침해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아닐 경우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포괄보조금제도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출 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김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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