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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여성직장인 ‘근무단축 청구권’ 갖는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발표...보육시스템 개선 등 227개 과제 확정

 

 

육아 부담이 있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 되고 내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은 공개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1차 계획은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 세대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획안은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4대 분야 227개 과제로 구성된 계획안에 따르면,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도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도 개발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 월 50만원씩 주던 것을 산전 급여의 40%(최고 100만원)를 1년간 주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

정부는 아울러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에는 70%이하로 확대하고,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지금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이다.

현재 직장 내 보육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 처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 준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공립 대학에서는 기혼자 학생에게 기숙사와 장학금 혜택을 우선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베이베붐 세대 등 중·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자 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보전수당을 주던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도 현재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최 차관은 "2차 계획안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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