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 이하 모금회)는 13일 새해 첫 이사회를 열고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징계부가금제 도입, 시민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즉시퇴출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는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징계부가금제도는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 외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3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금, 배분 및 모금회 내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를 위해 기부자, 배분대상자, 각계전문가, 일반 시민 10~20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위원회’를 중앙회 및 지회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회 직원 채용의 중앙회 일원화, 지회 사무처장의 별정직 제도 폐지, 지회 사무처장과 중앙회 간부 간 순환보직이 실시된다.
이동건 공동모금회회장은 "의결된 내용은 즉각 시행하도록 하고, 조직쇄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회적인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