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관리 ‘주먹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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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차량 LPG 연료비, 본인 사망 뒤에도 지급
ㆍ4년간 확인 한번 않더니 뒤늦게 “돌려달라”
정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LPG 연료비 지원금이 장애인이 사망한 뒤에도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처가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o씨(33·인천 서구 경서동)는 며칠 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날아온 LPG 지원금 환수 독촉장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o씨는 2005년 뇌변장애를 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와 자신 공동 명의였던 차량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o씨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금을 받을 때 쓰던 결제카드를 없애기 위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해당 카드사는 ‘큰 문제 없으니 그냥 쓰라’는 답변을 내놨다. o씨는 “카드사에 문의도 했고 사망신고도 했으니 자동적으로 수일 내에 기능이 말소되겠거니 했는데 계속 지원금이 들어오더라”며 “별다른 의심없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복지부에서 부당하게 지원된 돈 58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며칠 전 독촉장을 받았다. o씨는 “사용자 입장에서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혜택도 정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1년에 한두차례 장애인 사망 여부만 확인했어도 될 일을 4년 동안이나 몰랐다가 이제 와서 책임을 내게 넘겨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은 장애인 사망 후 복지카드의 사용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까다로운 절차에 비해 해지하는 절차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몰래 받아보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지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o씨의 경우처럼 자의가 아니었어도 결국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만 해당한다”는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행정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가 교류할 수 없다. 장애인이 사망한다 해도 자동적으로 혜택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중단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은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수 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12월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혜택이 중단되고 정부 행정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준 돈을 뺏는다는 개념보다 잘못 지급된 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환수되지 않는 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경기자 cbk41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