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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이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노인장기요양 3등급의 점수를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토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 1등급(95점 이상)과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준이 완화되면 2만3000여명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노인 인구의 5.8%인 34만여명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현재처럼 1년 주기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 2차례 이상 동일 등급을 받은 사람은 갱신주기를 2~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3202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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