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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지난 19일,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해 일시 격리된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항의할 경우 72시간 만에 돌려보내야 하며, 또한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실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6,053건 중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5,039건(83.1%)에 달해 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가 5,246건(86.6%)에 달해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미흡한 법적 조치로 인해 보호조치이후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재학대 당하는 경우도 563건(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39.3%(11,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등이 방치하는 방임 35.1% ▲정서학대 13.1% ▲신체학대 7.2% ▲성학대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부모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현장조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1개월의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임시로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비밀전학·비밀전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 또한 포함됐다.

    

 강 의원은 “갈수록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보완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서기호,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김광진, 김성곤, 김춘진, 배기운, 배재정, 윤관석, 이미경, 이윤석, 최민희, 홍영표 의원 총 16인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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