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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자녀를 고려해 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 맞벌이 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5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가진 가정’이 추가되면서 맞벌이ㆍ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원래 맞벌이ㆍ다자녀 가정에 100점씩 가산점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산점 대상이 추가되자 순위가 밀리면서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맞벌이 자녀의 우선입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가산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할지, 맞벌이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가산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성 담당관은 “일본 요코하마 시 같은 곳은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에만 입소권을 주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틀까지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무산된 보육료 차등 지원도 다시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맞벌이 자녀는 종일제(오전 7시∼오후 7시), 가정양육 자녀는 반일제(오전 7시∼오후 3시)로 명시하고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되고 정치권의 다른 이슈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모든 가정에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111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 담당관은 “차등 지원이 없다 보니 전업주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전업주부라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종일제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9000318&md=20130412004938_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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