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環勞委 소위에서 합의… 임금피크제도 동시에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연계해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정부·지자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4세다.
여야는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도입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이 정년에 가까워지는 근로자에 대해 연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이 된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매년 75%, 55% 등으로 삭감해가는 제도다.
여야는 또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도 이날 법안을 의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정년 연장 시행 시기(2016~2017년)까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재계와 정부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정부·지자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4세다.
여야는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도입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이 정년에 가까워지는 근로자에 대해 연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이 된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매년 75%, 55% 등으로 삭감해가는 제도다.
여야는 또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도 이날 법안을 의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정년 연장 시행 시기(2016~2017년)까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재계와 정부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