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작된 미소금융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한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19일 강명순 의원실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협의회가 주최한 ‘미소금융과 서민금융 대토론회’ 발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미소금융은 유연성이 부족해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 위주의 지원과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미소금융사업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
실제 미소금융은 지난 4개월간 전국 38개 지점에서 약 1,000여명에 71억원을 대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현재의 사업 주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수행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 담당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수행기관들이 대출조건과 대출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획일적으로 따르게 하는 사업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대출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교수는 “현재 미소금융재단이 주관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은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유형만을 채택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동체 대출 등 저소득 국가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미소금융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원금보존의 원칙에 강하게 집착하고, 사업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여 자원봉사형 활동을 원칙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원금회수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사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 본래 취지인 빈곤 탈피와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는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에 머물러 있던 소액대출 모델을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소금융 활성화 방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처: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