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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 있는 빈곤층 지원 늘려 [중앙일보]
자활급여법 입법예고 … 5만여 명→24만 명으로 정부의 빈곤층 자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대신 지원 기간이 제한되고 중간평가를 통해 자활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는 지원을 중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에 시행해 온 자활사업을 따로 떼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묶여 있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더 많은 수의 빈곤층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자활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자활역량급여'와 ▶자활공동체와 같은 근로기회 제공, 취업 알선, 창업자금 대여(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급여'는 기존의 자활사업과 비슷하다.

여기에 ▶양육.간병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부가급여'가 추가된다. 정부는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바우처를 제공해 대상자가 개인별로 받는 자활급여의 종류와 제공 기간도 다르게 할 방침이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온 조건부 수급자 4만여 명과 ▶일부 차상위 계층 1만6000명이다. 정부는 올해 이들은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새 법이 만들어지면 대상자가 2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대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첫해(2009년)에는 기존 사업 참여자 일부를 포함해 8만여 명이 자활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자활급여 시행을 위해 400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자활사업=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급여'라는 명목으로 도입돼 2003년 본격 시행됐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양육.간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와 일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자활공동체 지원 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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