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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동 법안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고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해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진입 이전단계에서의 사전투자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과 아울러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급여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지원대상자를 현재 대상 이외에도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잠재수급권자 중 자활급여를 신청하는 빈곤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며 시행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자활급여는 자활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자활역량급여’ ‘경제활동급여’ 및 ‘자활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자활역량급여는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로, 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며, 경제활동급여는 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창업자금 대여(마이크로크레딧) 등을 지원한다.

자활부가급여는 양육·간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한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급자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위해 수급가구의 자활욕구 파악 → 가구별 사례관리계획 수립 → 자활급여 제공 →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 계획 변경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활사례관리가 도입된다.

또 자활교육·훈련,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서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유인방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참여기간은 수급자의 특성 및 자활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공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집중 지원이후 대상자별로 자활가능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급여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의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한정해 자활제도안에 머무르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자활사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 및 이에 따른 지자체와 자활급여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자활급여 제공기관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비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등 민간부문까지 다양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들 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급자 규모, 재정자주도, 성과평가 결과 및 지역자활투자협약 등을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더불어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라 지출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활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활예산성과금’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토록 하되, 자활사례관리·지역자활투자협약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자립지원투자팀 02)500-560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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