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백원우, 사회복지사업 국가지원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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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 이광재 백원우 의원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교부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광재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교부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때는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기존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금 8,801억원과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지원해 약 1조 5,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백원우 의원은 "복지교부금법이 제정될 경우, 복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보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망 유지와 지역의 복지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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