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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모는 퇴출? 친권제도 바뀌나
[기사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mi/20090202n02489/?kw=%BA%B9%C1%F6
상습적인 아동학대 '친권상실' 필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지난해 故최진실 사망과 관련해 '친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본격적으로 친권제도가 변화될 조짐이다.

당시 친권을 포기하겠다던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을 놓고 실제 양육자와 갈등, 끝내 친권 포기에 이르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친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계청(200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1.4%인 142만 가구는 한부모 가정이다. 이들 중 아동학대, 방치아동, 입양대상 아동 등으로 친권상실이 필요한 가정 중 현행법에 의해 친권상실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친권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4개 개정안이 22일 발의되면서 주목되고 있다.

◇ 상습적인 아동학대 '친권상실' 필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3년 A군(6)은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A군은 온몸에 학대흔적이 있는 상태로 이웃에 의해 신고돼 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친모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A군은 가위로 오른쪽 가슴부위에 찔리고 머리가 깨지는 등 또 다시 가정학대에 시달렸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재신고되는 사례는 전체 건수 중 약 12%로 알려져 있다. 가정학대로 신고된 아동 중 다수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되돌아가고, 다시 학대를 받아 재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행 법의 한계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격리조치는 가능하지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이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때문에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친권상실 이전 단계인 친권제한을 위한 ‘아동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친권이 상실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이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인식과 아직까지 시장이나 군수 등 타인이 친권상실을 선고하더라도 친부모가 법적 소송을 걸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는 등 법적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하고 아동이 안정된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이론상 심각한 학대가 발생해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 아동복지법 등 4개 법안 개정되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민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양육자가 변경되면 종전에 실제 양육을 담당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 자(子)의 면접교섭권을 신설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이 취소.파양됐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인 양자 또는 친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법원은 사망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시에도 동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22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교원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교원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친권자의 아동성폭행 등은 검사나 친권자만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건수가 1건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아동교사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보호작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희 의원도 "친권제도의 핵심은 자녀복리의 실현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들은 자녀보호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단체, 가족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것만큼 가능하면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yjua@mdtoday.co.kr)
윤주애 기자 블로그 가기
http://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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