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신청조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부터 장애2급 판정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0만원 이하면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6천800억원으로 지난해 5천839억원보다 16%정도 늘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43만5천명에서 44만2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까지 '장애1급' 판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대상이 '장애2급'까지로 확대됐다. 장애 상태가 심한 최중중 수급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도 크게 늘어난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 명칭이 바뀐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조건도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서 '150%(4인가족기준 710만4천원)이하'로 완화됐고,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8시간 또는 24시간에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연장됐다.
산모신생아 방문·가사간병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묶여 예산이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춰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늘어난 예산으로 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 등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역시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운데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가격대비 최고 20%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부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신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