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사업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의 부모 등이
참여,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업 참가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신청 자격이 없는 도내 시ㆍ군 지역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 대거 참가,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나주시 소재 한 세무서 공무원(9급)은 아버지가 무려 855만6천원을 타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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