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인사나 이권 청탁, 사건개입 등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임직
원이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토록 하는
'청탁등록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ㆍ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사나 이권 청탁, 사건개입 등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임직
원이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토록 하는 '청
탁등록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18/0705000000AKR201206180568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