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소득 있어도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재산 및 소득과 관계 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이다.
2. 치매 중풍 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
아니다. 치매 중풍이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대리도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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