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 수급자 중 13만5,000명이 재산·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복지수급자는 상반기 조사 794만8,000명에서 하반기 조사 841만3,000명으로 46만5,000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1.6%에 해당하는 13만5,000명(9만9,000가구)의 수급 보장이 중지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3,000가구(3만9,000명)로 조사됐다. 수급상실 이유로는 2만7,000명(19.6%)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지됐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는 31.3%(1만2,000명)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용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 계속 보호 실시 ▲근로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해 소득에 반영(18세 미만은 20만 원, 대학생은 30만 원 추가공제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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