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이 삭감되고, 중대 사항 위반의 경우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3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편법·부당운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시설 등도 동일 법인에 재위탁 되는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다수 문제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1회로 제한 ▲보조금 부당·위법사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위탁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뢰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반영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의 대책도 세웠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복지 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보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