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2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1988~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씩 내려가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간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214만 9,168명이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8~25.5%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6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입기간 10년 미만 수급자는 월 평균 15만 6,630원의 급여를 받아 12.8%의 소득대체율을 기록했다.
10년 가입자는 평균 월 수급액 25만 2,905원과 소득대체율 15.3%, 11년 가입자 31만 5,833원(18.1%), 12년 가입자 35만 1,702원(20.6%), 13년 가입자 39만 5,438원(21.7%)으로 각각 집계됐다.
18만 8,935명에 해당하는 14~17년 가입 수급자는 각각 43만 9,992원(22%), 49만 809원(22%), 53만 6,788원(23.1%), 58만 1,084원(23.5%)으로 분석됐다.
가입기간이 가장 긴 20년 이상 수급자는 모두 5만 3,374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75만 830원을 받아 소득대체율이 25.5%였다. 그러나 20년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999년에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많지 않다"면서 "40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 되도록 설계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사적연금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출처: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