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승소는 우리 사회에 경고 판결"
인권침해 예방 위한 제도적 지원시스템 개선 등 시급
소송지원단,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승소판결 기자회견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원고승소판결이 잇따르는 등 장애인들이 권리구제가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지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스템 및 담당공무원 의식개선 등 과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소판결은 지적장애를 악용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지원단은 이 날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과 지적장애인 부부의 수급비 및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사건 사례를 발표하고 공익소송 승소에 대한 경과보고 등을 진행했다.


소송지원단이 발표한 첫 번째 사례는 한 지적장애인이 실종돼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입소 6년만인 지난 2007년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월 경찰과 관할구청이 제대로 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은 환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김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29일로 가족들은 실종 다음날인 30일 관할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으나 31일 성남 율동공원을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분당구청으로, 분당구청은 제대로 된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소송지원단 측은 1심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노동력 상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가해자 중 성남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설창일(법률사무소 로피플) 변호사는 “경찰, 구청이 제대로 된 지문감식 등 신원확인만 했더라도 피해자가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사라졌다가 6년 만에 시체가 돼 가족들 품에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적장애인의 실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처음으로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김씨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갔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숙경 조사관은 “구청 담당자에게 지문감식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장애인들은 잘 찾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은 그 자체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는 소송에 앞서 지난 2007년 8월 관할구청의 신원확인에 대한 직무유기를 인정해 담당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권고한 바 있다.

 

두 번째 사건은 지적장애인 부부 장씨와 박씨가 지난 1988년부터 18년 간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수급비조차 갈취당한 사건이다.


서영현(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지적장애인 부부가 18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어느 정도로 돌려받아야 하는가가 쟁점이 됐다”며 “결국 1심은 부부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금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인정했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저임금 3년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지원단 측은 피해자들이 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점, 지적강애가 있다는 점이 노동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해 항소했으며 가해자도 부부를 먹여주고 재워준 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결국 2심은 최저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각각 2900만 원씩 총 58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인 노동능력을 과소평가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장애인들을 학대해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식 'SBS 긴급출동 SOS 24' 피디는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은 노동력이 떨어지니 먹을 것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깔려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한다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비장애인도 권익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왜 하필 장애인문제 다루냐는 인식들을 접했다”며 “1층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설계했을 때 2,3층도 물론 햇빛이 잘 드는 것처럼 장애인 등 인권 보호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보호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후 권리구제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그러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짚어냈다. 


또 “이 정권 들어서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등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문제가 이러한데도 총리실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해 장애인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박영신 기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 도시가구 빈부 격차 3년만에 최저 수준 admin 2007.08.09 901
532 충북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10일 개최 admin 2010.04.07 899
53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2~25% 수준" admin 2010.05.10 898
530 요양보호사 올부터 자격시험 치른다 admin 2010.04.26 898
529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1회로 제한" admin 2010.04.27 898
528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급여 횡령 실태조사 실시 admin 2009.08.18 898
527 20㎝ 의 배려…장애 넘었다 file admin 2009.07.31 898
526 7월 이후 개선되는 국민연금 제도 file admin 2010.07.13 896
525 일자리 해법, 사회서비스에 있다!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발표 file admin 2010.05.31 896
524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다누리' 개통 admin 2010.04.29 896
523 국제결혼 자녀 70%, "고등학교 안다녀" admin 2008.10.24 892
522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admin 2010.05.18 888
521 [독자칼럼] 무상급식, 효율적인 복지정책인가 admin 2010.05.26 887
520 재난피해자 심리적 치유와 사회복귀 돕는다 admin 2009.09.22 884
519 시설장애인들 한끼 식사비용이 1255원? admin 2009.08.27 884
518 ‘복지’ 강조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들여다보니 admin 2010.11.30 883
» [장애인]"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승소는 우리 사회에 경고 판결" admin 2010.07.06 880
516 우리나라 선진화 수준은? ´100점만점에 56점´ file admin 2009.09.25 880
515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빨라져..1개월내 처리 admin 2009.06.08 879
514 저축도 하고…기부도 하고…‘착한 은행상품’ 어디 없나요 admin 2009.04.24 8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