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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개선되는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1.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

7월 1일부터 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10.7. 기준 140만원)에서 개정 후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10.7. 기준 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 월 8만9천원(종전 12만6천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

또한 가입 및 탈퇴시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전화로도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제고함

 

2.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 가능

7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힘

 

3.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하였음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하여 현재 월 35,55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으로 약 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또한,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ㆍ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토록 간소화함

 

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 금액 조정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천2백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천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담 증액에 대비해도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천원 정액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5.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7월 1일부터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어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란에 이어 이번 루마니아까지 총 21개국에 이름

 

6.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실시

7월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급 서비스를 개선함

 

7.장애연금 청구 관할지사 제한 폐지

7월 20일부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게 개선함

주소와 실 거주지역이 다른 가입자의 장애연금 청구 심사시 소요시간 및 직접 진단 등 불편함을 해소하여 청구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8.국민연금 전화 청구 범위 확대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연금 청구 절차를 9월부터 간소화할 예정임

 

9.국민연금 청구 안내 및 지급 서비스 개선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 2개월 전에 안내하였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며,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가능하였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하여 60세 생일이 되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임

 

태국 노동부와 MOU 체결

태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경우, 현재 청구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까지 직접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나, 앞으로는 태국 노동부에 접수함으로써 모든 청구 절차가 위임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MOU를 맺어 9월 이후에는 보다 쉽게 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홍 보 실 02)2240-1042

* 출처 : (보건복지부) 부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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