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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초연금 '괴물'되지 않으려면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7-09-04 18:32


金元植 < 건국대 교수·경제학 >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지난 7월 임시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하지만 그 핵심이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시행에 필요한 소득 조사,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원 배분 문제 등으로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가 국민 전체에 불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실무진 간 치밀한 협의 없이 여야 타협으로 태어난 사생아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완하도록 하는 아주 멀쩡한 제도다.

그러나 미래의 계획에 따르면 당장 적어도 2조3000억원에서 2030년대에는 50조원까지 예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완전히 형해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괴물이 될 수 있다.

우선 기초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이다.

더 정확히는 노인의 60% 이상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실상 '전 노인 생계보조금'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한 번 지급되면 사망시까지 급여가 나갈 확률이 거의 100%다.

정부의 가장 큰 악성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초연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이념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제도다.

어느 누구이든 국가에 기초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노인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활 지원까지 요구할 수 있다.

즉 기초연금은 누가 보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완전한 일부다.

셋째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다.

본인이 어떤 부담을 하지 않아도 노인들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더 많은 급여가 미래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기초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급여 인상을,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전체 국민적 생활 수준에 맞는 급여 인상을 노인들이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 재정 부담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한다.

넷째 기존에 쌓아 온 연금 시스템이 근본부터 붕괴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개인의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간의 전체 연금 수급액에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국민들의 순응도가 매우 낮은 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 부처들 간 혹은 정책들 간의 이해 상충이다.

보건복지부야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빡빡한 정부 예산에서 별도의 소비적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정부는 지금까지 복지 지출만을 극대화해 와서 더 이상 소비적 지출을 할 여력이 없다.

기초연금의 소득 조사나 재원 조달 방법 및 분담 등에 대해 아직도 많은 내부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둘러 기초연금의 개념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포함시키는 용단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조사를 한다.

또 노인도 대상이 된다.

급여도 형편에 따라 더 많이 줄 수 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어차피 기초연금은 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정부가 바라던 바도 아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목표가 노후 소득의 안정이라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를 40년 가입 기준 40%에서 조금 높이거나 급여식에서 소득 재분배 요소를 확대하면 된다.

4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일할 수 없어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면 된다.

고령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더 오래 일해서 자립으로 살아가고,죽으면서 경제적으로 흑자 인생을 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

자랑스럽게 유산을 남겨서 후세에 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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