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문상담교사제 도입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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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18대 국회에서 위기 학생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제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8월 학교상담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위기 상황에 몰린 초·중·고교 학생이 130만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33만여명은 가출, 학업 중단 등 이미 위기가 발생한 고위험군”이라며 “학생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전국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감이 매년 학교 상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위(WEE) 센터를 모델로 한 지역 학생 상담 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2010년 법이 시행될 경우 5년이 지난 뒤 연간 실질 재정 소요액이 2829억원 정도”라며 “교육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전문 상담 인력이 파견된 학교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아 학생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가칭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 측은 “진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비행, 부적응, 학부모 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전문상담교사의 독립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시절인 2005년 전문상담교사 임용 계획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학교 상담 활동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남는 과제는 있다. 성인 상담으로 구성된 전문가 양성 교과 과정을 아동 청소년 상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훈련 과정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선 대학의 상담 전공자가 2학기에 걸쳐 900시간에 이르는 실습을 하는 반면 한국의 대학 실습은 4주(160시간)만 진행된다. 대구대 심리학과 금명자 교수는 “대학에서 먼저 위기 학생 전문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