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별별용도 국민연금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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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에 사는 오모(66ㆍ여) 씨는 현재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다. 10년 전 직장에서 명퇴한 남편이 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퇴직금을 날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1600만원을 일시금으로 찾아 썼다. 남편이 다시 취직을 하자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안내서’가 왔고, 반납금을 차근차근 납부했다. 남편이 60세가 된 2000년 7월부터 매월 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 거주 김모(54ㆍ여)는 2005년 2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으로 21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이 2005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94개월간 불입했던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이 된 경우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보태면 살아가는데 그리 부족함은 없다고 말한다.
#.서울 관악구 거주 최모(48ㆍ여)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의 장애판정으로 올해부터 매월 50여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남편이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뇌졸중이 왼쪽편이 마비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예금 해약은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체납해 왔다. 생활비 마련도 힘겨워하던 차에 국민연금 체납액을 가족의 도움으로 납부한 뒤 남편의 장애등급 판정이 나와 연금을 수급하게 된 경우다.
노령연금은 물론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의 다양한 용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을 넘어서면서 연금 수급자는 최근 250만명을 돌파, 노후보장은 물론 사회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공단은 이와 관련, 제8회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에서는 오문자(66ㆍ여) 씨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게 된 사연을 담은 ‘혹한기 우리 집 국민연금 나무 살리기 이야기’로 대상(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남상심(63) 씨 등 3명이,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9명과 15명이 선정됐다.
대상 시상식은 20일 수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수상작은 책으로 엮어 전국 도서관과 구청, 동사무소에 발송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