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수와 신청금액이 줄었다.
18일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안내가구 73만 6,000가구 중 91.7%인 67만 5,000가구가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5,209억 원이다.
신청가구 수는 지난해 72만 4,000가구에서 67만 5,000가구로 4만 9,000가구 줄었다. 신청금액은 5,582억 원에서 5,209억 원으로 373억 원 감소했다.
신청가구 수와 신청금액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신청안내대상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4,000원으로 2008년(3,770원)에 비해 6.1% 증가했다. 그 결과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을 충족한 가구 수가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개별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현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단 체납세액이 있는 신청자는 체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신청가구 중 체납가구는 전체 신청가구의 6.2%인 4만 2,000가구다.
한편 신청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30세 이상~50세 미만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0%를 차지했다.
신청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 2인 이하 부양가구는 전체의 90.8%였다.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부양가구는 9.2%였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였다.
업종별로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지역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4.9%였다.【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 /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