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등 강력한 투쟁 벌일 것 최근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강화에 대해 여성계가 반대의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는 지난 달 31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임신과 낙태의 책임을 묻는 처벌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작년말부터 낙태시술의사 고발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낙태한 28세 여성에 대해 기소처분 및 벌금형을 내렸으며 지난 9월 울산지법은 이혼 전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한 혐의와 청소년 낙태 시술 혐의로 한 의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판결 직후 낙태 시술 병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많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이나 중국 혹은 일본 등지로 원정 낙태를 떠나도록 내몰리고 있다. 네트워크는 “이미 지난 1979년 UN 34차 총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각국의 법적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연 낙태 범죄화와 여성 처벌 강화가 낙태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는가”며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상황과 의사를 무시하면서 출산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적 판단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현재 낙태를 둘러싸고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이며 이미 낙태의 허용 조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사회적 현실과 여론을 무시한 법적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으로 낙태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며 낙태시술의사처벌에 대해 탄원서 제출 등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