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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운영비를 식비에 포함시켜 전액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추가로 사용한 기저귀의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을 수납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의료프로그램 등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동안 요양시설에서는 평균 20만 원 들어가는 실비를 인건비 등을 포함시켜 50만 원 이상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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