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의 지시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장슈아이(長率,22) 씨는 지난 2005년 3월 경주의 한 대학에 어학연수를 왔다가 2006년 2월 대학을 나와 경남의 한 전자업체에 불법 취업했다.
장 씨가 공장에 취직한 지 석 달여가 지난 같은해 5월 2일 오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고, 공장 사장은 관리부장을 통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피신시킬 것을 지시했다.
장 씨는 다른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2층 사무실로 피신했지만, 단속반이 2층으로 들이닥치자 에어컨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에어컨 배관의 고정핀이 떨어져나가면서장 씨는 8미터 아래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반신불수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개인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요양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선고가 나왔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장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업체의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직접 단속을 피해 도주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주가 피신을 요구한 이유는 처벌을 피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또 장 씨가 재해를 입지 않고 단속반에도 단속되지 않았다면 피신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피신행위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요양승인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씨의 변호인 이정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hahoi@cbs.co.kr
중국인 장슈아이(長率,22) 씨는 지난 2005년 3월 경주의 한 대학에 어학연수를 왔다가 2006년 2월 대학을 나와 경남의 한 전자업체에 불법 취업했다.
장 씨가 공장에 취직한 지 석 달여가 지난 같은해 5월 2일 오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고, 공장 사장은 관리부장을 통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피신시킬 것을 지시했다.
장 씨는 다른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2층 사무실로 피신했지만, 단속반이 2층으로 들이닥치자 에어컨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에어컨 배관의 고정핀이 떨어져나가면서장 씨는 8미터 아래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반신불수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개인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요양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선고가 나왔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장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업체의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직접 단속을 피해 도주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주가 피신을 요구한 이유는 처벌을 피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또 장 씨가 재해를 입지 않고 단속반에도 단속되지 않았다면 피신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피신행위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요양승인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씨의 변호인 이정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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