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복지부, 소득기준액 월 50만∼80만원 잠정 결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 말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출처 : 세계일보 / 신진호 기자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