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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출소 후 보호관찰

김상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두명중 한명은 재범을 저지르는 추세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출소 후 보호관촬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관찰기간 중 지켜야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했으며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 및 음란, 폭력을 내용으로 한 문서, 사진, 테이프 등 매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금까지 보호관찰은 그 본래 목적과는 달리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처분돼 왔고, 재범우려가 특히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낮은 기소율의 원인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50% 미만으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 보호관찰이 기소유예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안전하게 사회에 편입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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