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분류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등은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발달장애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2014. 5. 20. 공포, 2015. 11. 21. 시행)됨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및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방법 등을 정하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계좌 관리의 점검 절차 등을 정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한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후견법인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후견인 후보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후견법인에게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과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발달장애인 등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청인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신청인 중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적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계좌 관리의 점검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특별자치시장 등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 등은 계좌 관리의 점검을 위하여 계좌관리인 등에게 매월 계좌관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안 제16조)
        1)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李대통령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비현실적" admin 2010.05.18 987
712 흔들리는 서민들 위기가구 급증세… 실직·폐업 속출에 6월 30만가구 긴급지원 admin 2009.07.20 725
711 혼자 크는 아이, 성조숙증 위험 높다. admin 2008.11.13 812
710 행복나눔 N 마크 확인하세요 file admin 2010.04.29 999
709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왜 갔을까? file admin 2008.12.12 854
708 한시생계보호 가구 2.6%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admin 2010.09.27 960
707 한나라 "SOC<사회간접자본>로 경기 부양" 민주 "서민복지 늘려야" admin 2008.12.08 665
706 일반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모금회에 쌀 전달 admin 2014.08.18 902
705 한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OECD 2위 admin 2009.11.09 1072
704 하반기 보건ㆍ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admin 2010.06.24 968
703 프랑스는 혹서 대비 양로원 냉방시설 의무화 admin 2007.08.27 794
702 투교협, 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MOU 체결 admin 2007.09.05 1051
701 일반 통진당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사회복지 간담회 가져 admin 2014.05.16 375
700 일반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admin 2015.07.23 478
699 친부모 그리움 자선으로 달래는 美입양인 admin 2009.07.27 784
698 치매환자 5년간 2배 반 급증…진료비도 5배 늘어 admin 2008.09.22 697
697 치매·중풍 노인 ‘두 번 운다’…외국인 간병인 고용 늘어나 ‘문제’ admin 2008.09.22 853
696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빨라져..1개월내 처리 admin 2009.06.08 879
695 일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들, 소리를 알리다 admin 2014.05.23 581
694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admin 2015.11.24 318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