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제정 이유
○ ’19.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공포, 2019. 10. 1. 시행)
□ 주요 내용
○ (전담 수행기관 지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행기관
은 매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실시기관의 선정 등)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심사절차 및 공고방법, 재선정, 선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정하며,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선정 제한
●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실습 지도자 2명이상 상근
● (운영기준) 실습지도자 1명 당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이내
● (선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요건이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실습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 (심의위원회 구성) 실시기관의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심의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협회에 두고, 임기 및 운영 방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