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3개 지역(청주, 충주, 제천)에서 진행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교육(8평점/1년)을 이수해야한다.
◎ 1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일정 | 11/3(화) | 11/10(화) | 11/13(금) | 11/18(수) | 11/24(화) | 11/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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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청주 | 충주 | 청주 | 제천 | 청주 | 청주 |
과정 | 통합 | 통합 | 통합 | 통합 | 통합 | 통합 4평점 |
장소 |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
충북장애인 종합복지관 |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
충북종합사회 복지센터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금 유의사항
- 1.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교육 의무대상자에게 해당 교육 참가비 50% 지원
(선착순2,000명)
가) 8평점 교육 : 48,000원->24,000원
나) 4평점 교육 : 24,000원->무료 - 2. 제천시, 영동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교육 의무대상자에게 해당 교육 참가비 50% 지원
- 3. 청주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교육 의무대상자 중 10월 8일 이후 보수교육 수료자에게는 환불, 11월 이후 수강생에게는 해당 교육 참가비 50% 지원
- 4. 교육일 3일전까지 입금 요망(농협/1187-01-004088)
- 교육비 입금시 성명+생년월일(예:홍길동831214) - ※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