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6년도 신규 사업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체인력지원신청시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5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지원대상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사업기간 중 신고 되는 시설은‘16년도 지원에서 제외
라. 인력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마. 신청서류 :
- 대체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지원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 이력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실시 예정
바. 신청기한 : 상시 접수중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