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6년도 신규 사업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병가)지원일수 및 지원직종 확대 및 기본(기초)교육 시간단축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하오니, 대체인력지원신청시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5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지원대상시설 :
라. 인력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구분 |
변경전(52개소) |
변경후(11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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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병가(본인입원시):3일 |
병가(본인입원시):20일 |
대체인력근무 |
1인당 5일이내 |
1인당 20일이내 |
지원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지원 |
추가) 보육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기본(기초)교육 |
8시간 |
4시간(일반교육)_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 4시간(시설교육)_각시설 O.T 실시 ※O.T 증빙서류 제출 |
대체인력자 |
공개모집 또는 기관추천자 |
- 동일 시설의 근무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퇴직자 (단, 자격증없으나 현장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 동 사업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대체파견자 5인 이상인 지역(청주지역외)이 있을경우 사전 일정협의후 현장방문 일반교육 실시가능 |
신청서류 |
증빙서류 사전제출 |
증빙서류 사후제출 (시설장 확인 갈음)_단, 결혼 사전제출 |
마. 신청서류 :
- 대체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추천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 이력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실시 예정
바. 신청기한 : 상시 접수중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