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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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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대체인력지원사업.png

  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일수 확대등 변경경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지원대상시설 :

라. 인력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구분

변경전(52개소)

변경후(115개소)

지원기준

병가(본인입원시):3일

병가(본인입원시):20일

대체인력근무

1인당 5일이내

1인당 20일이내
※주5일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지원

추가)
아동복지시설(양육, 보육치료, 공동생활가정)

보육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본(기초)교육

8시간

4시간(일반교육)_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

4시간(시설교육)_각시설 O.T 실시

※O.T 증빙서류 제출

대체인력자

공개모집 또는 기관추천자

- 동일 시설의 근무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퇴직자

  (단, 자격증없으나 현장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 동 사업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대체파견자 5인 이상인 지역(청주지역외)이

있을경우 사전 일정협의후 현장방문 일반교육 실시가능

신청서류

증빙서류 사전제출

증빙서류 사후제출

(시설장 확인 갈음)_단, 결혼 사전제출

마. 신청서류 :

     - 대체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추천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 이력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실시 예정

바. 신청기한 : 상시 접수중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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