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일수 확대 등 일부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대상시설
-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보육사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벌,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생활재활교사
- 노숙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 사회복귀시설(입소생활, 정신질환자 종합) 재활활동보조원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중 대체인력 관리가 가능한 직종
라. 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마. 파견사유
- 병가(의사진단서에 의한 질병치료나 휴식) 20일
- 본인결혼 5일, 배우자 출산휴가 3일
- 경조사(부모 5일 / 자녀, 조부모 3일)
바. 지원예시
- A생활시설 : B종사자 본인결혼 5일, C종사자 조부모 사망 3일,
D종사자 병가 15일 신청시, 20일 지원
- E생활시설 : F종사자 조부모 사망 3일, G종사자 본인입원 13일,
H종사자 배우자 출산 3일 신청시, 19일 지원
사. 신청서류
- 대체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시설신고증 사본
- 대체인력 추천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실시예정, 대체인력 파견자 기관추천 가능
아. 신청기한 : 상시 접수중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