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일수 확대 등 일부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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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대상시설
-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보육사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벌,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생활재활교사
- 노숙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 사회복귀시설(입소생활, 정신질환자 종합) 재활활동보조원
※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중 대체인력 관리가 가능한 직종
라. 지원방법 : 사회복지시설 사전신청에 따른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