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 운영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답변 |
1. 기관실습을 중단해도 되는것인가요?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관실습의 중단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실습을 위탁한 교육기관에는 반드시 해당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기관실습을 중단하였을 경우 이미 진술한 실습기간의 인정은 가능한가요? |
네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나머지 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실습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실습기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선정된 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습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와 실습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협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지도교수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