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확산으로 집합보수교육이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교육대상자의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자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또한, 우리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수교육 이수의 어려움이 없도록 향후 이수 가능 기간 연장 등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